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1학기에 4주간 실습대상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4-5월에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실습학교를 결정하는 방식은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를 실습생이 직접 섭외하는 방식으로, 실습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공문과 승낙서에 학교 직인을 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교육지원비용으로 실습 학교로 송금합니다.
학교현장실습을 하는 기간은 공결 처리되어 각 교수님들께 전달됩니다.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 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현장실습일지는 실습이 끝나면 실습담당교수가 수합하여 교직과에서 교육실습 참고자료로 5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는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중등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가 초등학교에서 봉사하여도 됩니다.
교육봉사활동은 교육현장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실천해 봄으로 교육적 사명감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교사, 등하교 지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학기당 1회만 인정됩니다. 졸업 학기까지 2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에 1회 진행되며, 정확한 실시날짜는 교직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부(과)의 학생들도 교직과목 수강이 가능하나 교직과정 이수자들과는 달리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단, 담당교수의 요청 등 변수가 있는 경우 수강을 제한할 수 있음)
교직과정 이수 중 수강한 교직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전환되어 졸업학점에 산입됩니다.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교원자격이 발급되므로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교원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교직과에서 재발급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