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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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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전공을 한 자에 대해 그 전공분야에 대해 자격증을 수여함
  • 졸업예정학기 말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고 교직이수 여부를 심사 받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구분 내용
대상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검정시기 졸업예정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W7 1층 교무처 교직과(서면제출)
구비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성적 증명서
- 마약중독확인 : 의사진단서(병원양식)
- 영양사 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교과교육론,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등 3과목 이상 포함)
성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실시
성인지 교육 2회 이수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술
- 성범죄 이력 확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 확인
기타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2012학번 이전 및 재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교직과로 문의하여 교원자격 취득 요건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