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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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
검정시기 | 졸업예정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 W7 1층 교무처 교직과(서면제출) |
구비서류 |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성적 증명서 - 마약중독확인 : 의사진단서(병원양식) - 영양사 면허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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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2과목) 이상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교과교육론,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등 3과목 이상 포함) |
성적 |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적격 판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실시 |
성인지 교육 | 2회 이수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술 |
- 성범죄 이력 확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 확인 |
기타 |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 2012학번 이전 및 재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교직과로 문의하여 교원자격 취득 요건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