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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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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개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 시설에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봉사활동 개요
교육봉사활동 개요
  • 방과 후 특기적성활동
  • 특별활동
  • 수업보조교사
  • 수업지원 자료 제작 등
학교행사 지원
  • 운동회
  • 현장학습
  • 소풍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 방과후 수준별 지도 등
  • 학습부진 학생과의 1:1 멘토교사제 운영 등
학교의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 독서실
  • 컴퓨터실
  • 과학실
  • 체육관 등

교육봉사활동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학점 총 60시간 이수)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간

본 대학 입학 이후부터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전까지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고시 제6조9항)

  1.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7. ㉦ 공공기관이 장(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함.
  8. ㉧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교육봉사활동 학점 부여

교육봉사활동 학점 부여
구분 내용
절차
  • ① 교직이수예정자 확정 (3학년)
  • ② 교육봉사활동 기관선정
  • ③ 교육봉사활동 수행
  • ④ 4학년 수강신청
  • ⑤ W7 1층 교무처 교직과로 관련 서류 서면 제출
제출서류
  •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을 한 기관 담당자의 날인 및 기관장 직인 필수)
  • - 실습일지 (일일 일지 기록을 원칙으로 함)
  • - 고유번호증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 - 인가증, 허가증, 신고증, 확인증 중 1가지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에서
    교육봉사를 실시하는 경우 증빙서류 2가지 필수 제출
개설학기 2012학년도부터 매 학기 개설
수강신청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교과목
  • - 교과목 명 : 교육봉사활동
  • - 이수학점 : 2학점
  • - 성적평가 : “P"(Pass) 혹은 "F'(Fail)로 구분

유의사항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은 교직과 홈페이지 실습관련 서식에 첨부 되어 있는 파일 사용 권장
  • 봉사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경우 교육봉사 인정불가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가능)
  • 봉사활동의 대상이 성인이거나 온라인으로 이수 되는 봉사활동의 경우 교육봉사 인정불가
  • 교육봉사활동의 교과목 이수 시기는 4학년이나, 입학 후부터 교과목 이수 학기까지 실시한 모든 봉사활동이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