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개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 시설에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봉사활동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학점 총 60시간 이수)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간
본 대학 입학 이후부터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전까지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고시 제6조9항)
-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 공공기관이 장(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함.
- ㉧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교육봉사활동 학점 부여
유의사항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은 교직과 홈페이지 실습관련 서식에 첨부 되어 있는 파일 사용 권장
- 봉사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경우 교육봉사 인정불가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가능)
- 봉사활동의 대상이 성인이거나 온라인으로 이수 되는 봉사활동의 경우 교육봉사 인정불가
- 교육봉사활동의 교과목 이수 시기는 4학년이나, 입학 후부터 교과목 이수 학기까지 실시한 모든 봉사활동이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