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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마약류 중독여부)관련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6.11 | 조회수 : 271
안녕하세요 우송대학교 교직과입니다.
마약 중독자 여부 검사 방법 및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2024년 8월 졸업자(교원자격취득자)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 안내

구분

내용

대상

2024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제출기간

추후 공지(20247월예정)

검사 후 서류 발급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류를 발급받아 추후 제출 기간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유아교육법22조의21호 또는중등교육법21조의21호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9))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



2. 검진안내

검진방법

소변검사로 실시 또는 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사전 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보건소는 판별 검사 불가

 

한국건강관리협회 : 첨부파일의 [붙임1] 확인 필수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에서 예약 시 반드시 대학으로 신청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에서 검사할 경우 결과 수령까지 3주 정도 걸리니 미리 검사 바랍니다.  

제출방법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무시험 검정원서와 함께 우송관 W7 1층 교무처 교직과 원본 서면제출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제출)



24년 주요 안내사항

(검사 방법) TBPE(협약 체결)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협약 미체결)

 ◦ (유효 기간)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3. 검진절차

신청인 (개인) 병원 검진 → 의료기관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검사 결과 원본 우송관 W7 1층 교무처 교직과 서면제출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제출)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음성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제출

양성반응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 성반응 시

진단서 제출 필요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