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류제출 안내
구분 |
내용 |
대상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
제출기간 |
추후 공지(2024년 7월예정) ※ 검사 후 서류 발급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류를 발급받아 추후 제출 기간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 |
2. 검진안내
검진방법 |
소변검사로 실시 또는 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 (TBPE검사)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 (4대 마약 시약검사)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검사 신뢰도 상승) |
검진기관 |
①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 사전 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보건소는 판별 검사 불가
② 한국건강관리협회 : 첨부파일의 [붙임1] 확인 필수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에서 예약 시 반드시 ‘대학’으로 신청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에서 검사할 경우 결과 수령까지 3주 정도 걸리니 미리 검사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무시험 검정원서와 함께 우송관 W7 1층 교무처 교직과 원본 서면제출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제출) |
‘24년 주요 안내사항’
◦ (검사 방법) TBPE(협약 체결) →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협약 미체결)
◦ (유효 기간) 교사 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3. 검진절차
신청인 (개인) 병원 검진 → 의료기관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검사 결과 원본 우송관 W7 1층 교무처 교직과 서면제출 (유아교육과 학과사무실 제출)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
음성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제출 | |
양성반응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 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