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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의 '***류 중독 여부 관련 서류 제출' 사전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1,134
2023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류 중독 여부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 제출 안내

구분

내용

대상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제출기간

추후 공지(2023년 1월 중순 예정)

※ 검사 후 서류 발급까지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류를 발급받아 추후 제출 기간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음성판정이 나와야함)

※ 서류 유효기간 : 2022년 2월 이후부터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 첨부파일의 [붙임2]를 참고하되 양식은 예시이므로,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가능


2. 검진 안내

구분

내용

검진절차

① 인근 병원 방문/검진

②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③ 우송관 W7 1층 교무처 교직과로 서면 제출

└ 유아교육과는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사무실에서 취합 후 교직과로 제출

검진방법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검진비용

의료기관별 상이

TBPE 검사 시 ‘검사결과통보서’ 받을 경우 : 약 5,000원~25,000원

TBPE 검사 시 ‘검사결과통보서’ + ‘진단서’ 받을 경우 : 약 15,000원~35,000원 예상

검진기관

①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 사전 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보건소는 판별 검사 불가

② 한국건강관리협회 : 첨부파일의 [붙임3] 참고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에서 검사할 경우 결과 수령까지 3주 정도 걸리니 미리 검사 바랍니다.

- 1차검사(TBPE)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 2차 검사 실시(2차 검사 실시 전, 교직과에 문의)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검사 전에 해당 기관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합한 방법으로 검사하기를 권장하며, TBPE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3. 참고사항

- 교육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원본 제출

- 성범죄경력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 받은 이후 학교에서 일괄조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