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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여부) 관련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29 | 조회수 : 867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여부) 관련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1.6.23. 공포,시행)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후속 절차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발급절차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1차검사

(TBPE)*

▶

음성

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우려가 있음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류 검사 포함 국가건강검진 결과 인정 가능, 상세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