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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여부) 관련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6.29 | 조회수 : 659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여부) 관련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1.6.23. 공포,시행)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후속 절차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발급절차

 

중독 여부 진단 방법 : TBPE 검사(소변검사)를 바탕으로 진단

1검사

(TBPE)*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우려가 있음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마약류 검사 포함 국가건강검진 결과 인정 가능상세 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