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3항에 따라 2022학년도 제2학기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실시배경
가. 교육취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행동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강화 함.
나.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 3항 별표1 관련)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교원양성과정대상자 |
비고 | |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 |
재학 중 2회 실습 실시 |
학년도별 1회 인정 |
2. 실습대상
2022학년도 2학기 현재 3학년 재학 중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학년 |
검사자 수 |
3학년 |
16명 |
※ 실습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3. 실습개요
가. 실습일시
2022년 11월 18일 (금) 15 : 00 ~ 17 : 00
나. 실습장소
보건의료과학관(W5) 207-1호
다. 실습내용
이론 : 심폐소생술,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습 : 기본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교육 등
4. 미이수 처리기준
교육 시작 후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교육 중 10분 이상 이탈한 경우
교육 중 불성실로 담당 강사가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5. 유의사항
실습 교육으로 반드시 간편복(바지, 운동화 등)착용, 입실시간 엄수